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면 매출액의 50%, 4억원 초과면 매출액의 40%가 공제한도로 설정된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사업자의 공제한도는 당초 정부안인 30%가 유지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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