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첫마을 소음문제는 지난 4월께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행복청·LH, 한국도로공사간 최종 협의 수순을 밟은 바 있다.
국도1호선 구간은 1340m 구간의 반폭 방음터널을 전폭화 및 260m 길이 방음벽 추가 설치, 대전~당진 고속도로 구간은 300m 전폭 방음터널 및 890m 방음벽 설치안으로 각각 확정된 바 있다.
국도 1호선은 다음달 말 준공, 대전~당진 고속도로는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완공시기는 12일 국토부와 LH, 한국도로공사간 고속도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 발표 시점에 맞춰 확인 결과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도 1호선은 지난달 말 공사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내년 9월 완공(총 공사비 136억원), 고속도로는 LH-한국도로공사간 후속 협약 체결 후 다음달 중 착공한다.
설계완료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완공시기도 내년 7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분석됐다. 제2의 첫마을 사태 우려와 함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로 늦춰진 3생활권 5개 필지 공급 가시화 시점도 올해 말에서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 같은 연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국적인 고속도로 소음 갈등은 이전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이날 국토부-LH-한국도로공사 합의 결과에 따라 첫마을 등 도시부 주택 밀집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이 기존 2D방식에서 3D방식으로 입체화되는 데서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있다.
또 설치비용 부담주체도 첫마을과 같이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 LH, 반대의 경우엔 도로공사로 정했다.
유지관리비용은 설치 후 30년간 LH, 이후로는 도로공사 부담으로 합의됐다.
도로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철거 및 재설치 시 비용은 도공, 천재지변 결과는 LH와 도공간 협의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전국 24개 사업장별 집단민원과 소송 등 분쟁 비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