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는 윤주봉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14일부터 임시회를 개원하기로 했으며,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의 부의장을 15일 각각 선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친환경상품을 녹색상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한다. 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권자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기존에 '유성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 후 폐지한다.
유성구의회는 상임위원회 부의장 선출 후 오는 18일 임시회를 폐회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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