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 나선 가운데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11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옛 충남도청사에서 개최한 자치현장 토크에서 “지방교부세율을 최소 24% 내외로 확대하며, 정부의 재정조성 제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특단의 조세체계 개편과 재정운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사무처장은 또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이양비율을 당초 약속대로 10%대로 확대하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광역시 자치 군·구에 대한 재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필응 대전시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 업무가 늘어남에도 상응하는 재원이 자치구에 이전되지 못하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지속 추진될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사무 등은 더욱 자치구로 이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의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될 수 있다”며 “지역 사회 스스로 민주적 정치제도를 마련하고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이 법률적으로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시·군·구 통합에 의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이 역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에서 가장 큰 것이 예산이나, '2할 자치'라는 말이 있듯이 지자체에서는 60%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중앙에서는 20%밖에 지원을 안한다”고 지적하며 “예산 때문에 지방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지방행정과 인사권도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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