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농협 사료를 납품받고 그 대가를 받아 챙긴 A씨 등 전북지역 축협 조합장 10명과 충남지역 축협 조합장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충남지역 축협 조합장 3명 중 1명이 현 논산축협 조합장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또 납품 대가로 축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이나 여행비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농협중앙회 전 종돈사업소장 B씨, 농협사료 전북지사 전·현직 임직원 C씨 등 3명, 납품업체 대표 D씨도 입건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18명이다. 전북지역 축협 조합장 10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유럽·하와이·일본 등지를 여행하면서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모두 1억1400만원)를 농협사료 쪽에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 축협조합장 3명은 국외여행 경비를 대신해 300만원 어치씩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렇게 뇌물을 준 납품업자 D씨는 농협사료에 연간 3억6000만원 어치의 사료첨가제를 납품해 2억4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마진율 66%의 폭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료첨가제 납품업체→농협사료→축협조합장으로 이어지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례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이런 비용은 모두 사료 원가에 포함돼 축산농가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bi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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