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제한으로 주당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 경우 기존 생산량이나 업무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16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제조업체 312개사, 서비스업체 191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6.6%로 조사됐다.
휴일근로 제한시 우려되는 영향으로 응답기업들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으로 답했다.
또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기업이 76.1%,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85.9%에 달해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휴일근로 제한시 근로자 임금변화에 대해서도 과반수 기업이 '크게 줄 것'(8.2%)이라거나 '상당히 줄어들 것'(47.7%)이라고 답했다.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아 임금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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