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업무기능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지상층 연면적 3000㎡ 초과 시 전용출입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 개정에 나선다.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 건축 시는 제외한다.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전용면적 1㎡당 평균 100만원의 전용출입구 건축비 절약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라며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건축물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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