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 면적 광업권 소유한 호주업체… 3년째 시추작업

계룡산 면적 광업권 소유한 호주업체… 3년째 시추작업

동·중구~금산~보은·괴산군 일대서 광물채취 64㎢ 규모 15년간 채굴권리… 움직임 예의주시

  • 승인 2013-11-11 17:46
  • 신문게재 2013-11-12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충청권 엄습하는 우라늄 광산 그림자]1.호주 업체의 광물탐사

▲ 스톤헨지메탈즈 코리아가 지난 6월 동구 상소동에서 벌인 탐광 시추작업 현장에 검은색 점판암이 노출돼 있다.
▲ 스톤헨지메탈즈 코리아가 지난 6월 동구 상소동에서 벌인 탐광 시추작업 현장에 검은색 점판암이 노출돼 있다.
광물전문 외국기업인 스톤헨지 메탈즈(Stonehenge Metals)가 대전과 충남·북의 땅속을 들여다보며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계룡산 면적 만한 규모의 광업권을 충청권에서 확보하고 지하 300m까지 구멍을 파보며 땅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이들은 희귀금속인 바나듐 탐사를 앞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목적은 우라늄 채굴이라는 얘기가 더 많다.
한국에서 세 번째 가을을 맞이한 이들이 충청권에서 지난 3년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는 지 고민이 필요한 때다. 본보는 충청권의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지만, 정보가 부족해 파악할 수 없었던 우라늄과 외국 광물업체 국내 진출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파헤쳐 본다. <편집자 주>

스톤헨지 메탈즈.

호주에 본사를 두고 현지의 태즈매니아섬에서 니켈 등의 광물을 채취하는 전문 업체가 대전과 충남·북지역을 휘감은 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지하 100~200m에 묻힌 우라늄을 찾아왔고, 그 대상지로 대전과 충남·북을 선택했다. 스톤헨지메탈즈는 우라늄 소비 세계 5위인 한국을 표적으로 우라늄을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0년 우라늄이 매장된 충청권에 발을 디뎠다.

지질학적으로 충청권은 충북 괴산에서 충남 금산 추부-목소지역, 그리고 충북 보은·충주까지 이어지는 대각선 방향의 옥천변성대 위에 위치해 있으며, 우라늄이 함유된 흑색 점판암이 폭넓게 매장된 곳이다.

남한의 허리에 길게 띠를 이룬 형태여서 옥천벨트(옥천변성대)로 불리며, 우리나라 최대의 우라늄 매장지로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탐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하 원석 속에 일부 우라늄의 함유가 확인했지만, 낮은 품위로 개발 경제성이 없는 곳으로 판단했고, 채굴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고려해 수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탐사를 잠정 중단했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 지금은 호주의 광물 탐사업체가 들어와 광물조사 작업을 3년째 벌이고 있다. 스톤헨지메탈즈의 탐사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대전과 충남·북의 64㎢(계룡산 전체 면적 65㎢)에 달하는 광업권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광업권은 일정 깊이 이하의 광물에 대해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의 개념이다. 이들이 2028년까지 보유한 광업권의 행정구역은 대전 동구와 중구, 충남 금산, 그리고 충북 보은과 괴산군 일대다.

특히, 이 업체가 광업권지역에서 채취 가능하다고 등록한 광종은 우라늄과 바나듐, 몰리브덴이다. 토지대장격인 광업원부를 통해 확인한 광업권 26곳 모두에 우라늄을 등록했고 바나듐 5곳과 몰디브덴 2곳도 마찬가지다.

스톤헨지는 이러한 광업권을 '옐로우썬'이라는 '한-호주 합작법인'으로부터 자사의 주식 7000만주를 넘기는 조건으로 2010년 1월께 매입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현재는 스톤헨지메탈즈 코리아가 그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산군과 우라늄 채굴허가 소송 중인 (주)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업권을 취득한 후 주기적인 시추 등의 조사작업과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광업권이 취소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그동안 충청권에서 우라늄 개발을 위한 광업활동을 벌여왔다.

또 등기에 등록한 광물의 종류를 최근 10월 새롭게 갱신했고, 금산 추부면에 현지 작업장을 두고 호주에서 전문 인력이 입국해 수시로 시추와 분석작업을 해왔다.

광산 개발에 대한 한 행정적 전문가는 “광물 탐사 전문 호주기업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채굴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의 탐사 단계에서는 행정기관이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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