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도 '경찰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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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도 '경찰의 임무'

김종국·천안서북서 부청문부감사관 경위

  • 승인 2013-11-11 14:50
  • 신문게재 2013-11-12 17면
  • 김종국·천안서북서 부청문부감사관 경위김종국·천안서북서 부청문부감사관 경위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보편적 권리를 말한다. 이에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업무 수행에 있어 범죄자 검거라는 궁극적 목표외에 중요시 여겨야할 것이 바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 계층,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또한 증가하면서 경찰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때문에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정 등 입법적 노력 외에도 인권보호센터(2005년)출범, 2006년부터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팀)을 비롯해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천안서북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CARE요원이 배치돼 활동 중에 있다. 지난 8월 배치 받은 이후 95명의 내담자를 만나 상담 147건, 지원연계 8건을 통해 총 500여만원의 경제적 지원이 이뤄졌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다.

아울러 서북경찰서는 나누리 인권힐링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하루에도 몇 명씩 범죄피해자와 민원인들이 찾아 쾌적한 공간에서 따뜻한 위로와 진심어린 경청을 통해 희망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경찰은 범죄자만 검거하면 된다는 인식을 탈피해 범죄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도 만져주는 CARE요원이 되어야 할 때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경찰의 임무다.

김종국·천안서북서 부청문부감사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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