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8일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택시총량제 제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택시 천안 40대, 당진 10대 증차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현재 천안에는 1399대, 당진에는 216대의 개인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심의 위원들은 개인택시 가동률과 실차조사 등의 용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증차 요인이 충분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택시총량제 지침은 2009년 국토해양부 시절 정해진 것으로, 현재 상황과 많이 달라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천안의 경우 '택시타기가 힘들다'며 시민들 사이에서 택시 증차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쳐 왔다. 천안에는 개인택시 1399대, 법인택시 752대 등 총 2151대의 택시가 가동중이며, 이는 시민 279명당 1대꼴로 운행되는 셈이다.
인구가 비슷한 청주시(174명당 1대)와 전주시(166명당 1대), 안양시(229명당 1대)에 비해 택시 수가 극히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관련 용역 분석을 통해 개인택시 증차 요구안을 충남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번에 개인택시 증차가 최종 결정됐다.
천안지역 개인택시측은 강력 반발하고, 법인택시 측은 환영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개인택시 천안시지부(지부장 김성규) 회원 20여 명은 이날 회의가 열린 도 종건소를 찾아 택시총량제 심의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개인택시 천안시지부 관계자는 “개인택시 증차로 수익에 악영향을 줄게 뻔하다”면서 “회원들과 논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택시의 반발로 지난 5월 열린 4차 심의 때는 개인택시 증차 결정이 불발된 바 있다.
반면, 전국택시산업노조 충남지역본부는 개인택시지부의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같은날 회의장과 천안시청을 찾아 '택시총량제 심의 관련 행정의 원칙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개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개인택시 증차가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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