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미등기된 면적을 환산하면 국토의 7%를 웃돈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취지로 소관 관서 명칭을 넣는 관리청 등기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관리청 등기를 마친 17개 부처 보유 부동산의 7.9%를 제외한 국유재산 중 상당수가 미온적 대처로 무단점유나 불법사용돼도 별로 할 말이 없게 됐다.
국유재산 미등기 문제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었다. 실태 조사 요원 부족으로 전문 조사 요원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거나 표본조사로 대체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아직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니 인력 부족이니 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권리보전 추진 계획부터 다시 짜야 할 것 같다.
과거에는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으로 대상 재산을 못 찾아 누락된 경우도 많았다. 등기 전산화가 가능한 지금은 데이터베이스화가 한결 수월해졌다. 전담팀을 만들어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경작 등 부실관리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은 가려내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권리보전에 필요한 관리청 등기를 지체 없이 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다. 관리 효율화 이전에 무단점유를 부추긴 책임부터 가려봐야 할 일이다. 부실한 관리로 개인과 국가 간 소유권 분쟁도 자주 빚어지고 있다. 국유지를 오래 점유해도 최근 5년간 점유분만 소급 부과하는 법 규정은 손질이 필요하다.
지자체에 위임 관리되던 국유재산이 이관된 이후 무단점유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미등기 부동산이 각 부처 자산으로 결산회계에 포함시킨 것은 회계 원칙에 위배된다. 국유재산을 세수 결함 없이 보존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토면적의 14분의 1이 관리청 미등기라면 말이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관리청 명의로 국가 소유권을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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