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용역근로자들의 인건비 책정에 대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7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 대전지역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한결과 이들 기관 가운데 충남대와 대전시청, 대전하천관리사업소, 원자력 안전기술원을 제외한 9개기관이 지침대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미화 근로자들의 경우 가장 많은 곳은 대전하천관리사무소가 185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가장 낮은 곳은 충남대병원으로 102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청소미화는 업체에게 배분되는 관리비, 이윤이 거의 책정되지 않아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인건비 차이가 두드러졌다.
가장 높은 곳은 대전시청으로 1인당 약 300만원의 인건비가 책정됐으며, 가장 낮은 곳은 충남대병원으로 1인당 160만원으로 약 1.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했더라도 용역업체가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대전하천관리사무소는 대전시에서 185만원의 인건비가 책정돼 있지만, 실제 임금은 140만원 수준이어서 용역업체가 45만원 이상의 금액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서 예산편성시 식비와 교통비 등을 책정하지 않은 기관도 다수 있었다.
충남대, 한밭대, 충남대병원,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이 식비, 교통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