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긴 약' 병 고치려다 병 나겠네~

'유통기한 넘긴 약' 병 고치려다 병 나겠네~

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변조사건 잇따라 소비자원 불만접수 최근 4년간 175건 달해

  • 승인 2013-11-07 14:35
  • 신문게재 2013-11-08 1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 및 유통기한 변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중 70% 이상 일반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어 유통기한 관리 철저가 시급한 실정이다.<편집자 주>

▲피해 실태=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사례는 2010년 58건, 2011년 55건, 2012년 44건, 올 상반기에는 18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전문의약품은 2010년 16건, 2011년 9건, 2012년 4건, 올 상반기 7건 등이며 의약외품은 2010년 5건, 2011년 6건, 2012년 9건, 올 상반기 2건 등이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은 2010년 37건, 2011년 40건, 2012년 31건, 올 상반기 9건 등으로 전문의약품에 비해 월등히 많아 유통기한 관리 부실 지적을 받고 있다.

부작용 사례도 일반의약품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사례 175건 중 실제 소비자 안전사고로 이어진 건수는 29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 6건(20.7%), 의약외품 2건(6.9%)이지만 일반의약품은 72.4%인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위해 증상은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4건, 안구이상(통증·출혈) 2건, 두통 1건, 기타 부작용 6건 등의 순이었다.

또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복용하고 즉각적인 신체상 위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작용 발생을 염려해 불안해 하거나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소비자도 다수였다.

복용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구입 시점에 이미 유통기한이 임박해 용법이나 용량에 맞게 복용하는 도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비자 피해는 최근 3년간 16건에 달한 것이다. 제조사나 약국 대부분이 교환이나 환급 등의 사후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선 방안=유통기한과 제조(로트) 번호가 표시된 확장바코드(GS1-128)는 유통기한의 효과적 관리와 함께 약화사고 발생시 의약품 유통경로의 신속한 추적을 가능하게 해 안전사고 재발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조, 수입되는 일부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올해부터 관련법에 따라 확장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부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은 확장바코드 부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기존 GTIN-13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유통기한, 이력추적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 2011년 의약품 생산실적은 전문의약품 81.6%, 일반의약품 18.4%로 일반의약품이 훨씬 적은데 유통기한 경과 및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확장바코드를 일반의약품에도 의무화해 유통기한 및 이력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된 의약품은 유통기한 확인이 쉽지 않아 소비자가 일정기간 보관 후 다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조제의약품 역시 개별포장(약 봉투)에 조제약의 주요 효능이나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약국, 보건소,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수거함을 설치해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은 제품 구입시 폐의약품 수거방법에 대한 약사의 안내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약품 폐기 지침이나 안내 문구를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겉면, 첨부문서 등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통기한 및 이력관리를 위해 일반의약품에도 GS1-128 또는 RFID 태그 부착 의무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에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조제의약품 개별포장 및 제품겉면과 첨부문서에 의약품 폐기지침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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