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7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가능하다. 그동안 영구·국민임대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했다.
하지만 앞으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청약 시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시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해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법인)에게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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