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변동현황 등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모두 127개로, 이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대기업 집단은 16개였다.
이는 전체 62개 대기업집단의 25.8% 수준으로, 대기업 그룹 4곳 중 1곳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셈이다.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져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주가 상승 등)되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경, 전환과정에서의 양도세·취득세 이연·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일반 대기업 집단들은 평균 5.29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은 평균 3.07단계의 출자구조를 갖고 있어 출자구조가 단순하다.
이밖에도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4.4%로, 민간 대기업 집단 평균 12.3%보다 다소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체제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회사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타이어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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