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은 이렇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전모(48)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상일)이 6일 밝힌 판결로, 죄명은 '음란 물건 전시'다.
성인용품점이 판매하는 물건 상당수가 음란하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한 판결이라 할 수 있지만, 형법상 충분히 적용될 수는 있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전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내에 여성 음부 모양의 용품(남성용)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했다는 것이다.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을 전시했다는 게 기소의 이유라는 얘기다.
전씨 측은 “여성 음부 모양의 성인용품은 그 색상이나 형상 등에 비춰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품이 살(구)색의 실리콘 재질을 사용해 여성의 신체 부분을 실제와 거의 동일하게 재현하고 있는 점과 일부 제품은 여성의 은밀한 부위 등이 눈에 띄게 배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상일 판사는 “은밀한 부위를 노골적인 방법으로 묘사해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함으로써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이라고 밝혔다.
제조 또는 판매업체 입장에서 바꿔 말하면,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된 셈이다.
담배 1갑 때문에 200만2700원을 물게 된 80대 노인도 있다. 형사8단독 김상일 판사는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안모(8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700원의 추징금도 처했다. 적용된 죄명은 담배사업법 위반이다.
안씨는 소매인으로 지정받지 않고 지난 6월 소비자에게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물론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무거워진 것이다. 물론 국내와 외국 담배업체 사이의 경쟁도 한 몫 했다는 얘기도 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교회로 활용한 50대 목사도 벌금을 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전아람)은 최모(53) 목사에게 주택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아파트(191.7㎡)에 본당과 교육관, 유아실 등을 설치하고 신도들을 상대로 매주 일요일마다 종교집회를 열었다. 주거용도인 아파트(공동주택)를 종교집회시설로 사용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용한 일요일의 휴식을 방해받은 이웃들이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전아람 판사는 “공무원의 시정권고에도 용도 외 사용을 계속했고, 공소 제기 후에도 중단하지 않는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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