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 잊었나' 천안 목조문화재 보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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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잊었나' 천안 목조문화재 보험 외면

15점 중 10건 미가입… 아산 성준경 가옥 피해후도 가입안해 사찰 등 비싼 보험료에 꺼려, 보험사 거절도 원인… 법적규제 절실

  • 승인 2013-11-06 17:10
  • 신문게재 2013-11-07 1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최근 목조문화재 등의 화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천안시의 주요 사찰과 아산의 개인소유 문화재 등은 여전히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적 규제가 절실하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지역 문화재는 모두 87점으로 이 가운데 목조는 천안시관리 5점과 재단ㆍ사찰ㆍ개인 소유 등 10점 등 15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가입이 된 목조문화재는 충남 유형문화재 제42호인 '직산현 관아'와 충남 기념물 제58호인 '독립사적지 추모각', 충남 기념물 제72호 '이동녕 선생 생가지', 충남 문화재자료 제12호 '영남루', 충남 문화재자료 제355호 '천안 노은정' 등 5점뿐이다. 하지만, 보물을 소장한 주요 사찰과 향교, 개인소유 등은 보험료 지출과 보험사의 거절 등을 이유로 아직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광덕사의 경우 보물 제1246호인 감역교지와 보물 제1247호인 조선사경, 보물 제1261호 광덕사노사나불괘불탱 등 보물 6점을 소유하고 있으며 충남 문화재자료 제246호 등 4점도 있다.

또 문화재자료 제10호인 성불사를 비롯한 문화재자료 제250호인 만일사법당 등도 미가입했으며 1987년 12월 지정된 문화재자료 제290호인 민익현 가옥과 제349호인 홍대용 선생 생가지도 마찬가지다. 목천과 직산, 천안향교도 1년 전 천안시의회가 보험가입을 독려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일관하고 있다. 폐쇄회로도 3개 향교와 천안 노은정 등 40%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시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돼 있다.

아산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화재가 난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의 중요민속문화재 194호인 성준경 가옥은 여전히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민속문화재 제196호인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도 미가입된 상태다.

충남유형문화재 제192호와 제167호가 있는 세심사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사찰과 개인소유는 천안시와 마찬가지로 방치돼 있다.

반면 주요사찰이 많은 공주시의 경우 보물과 건물 등에 대해 보험에 모두 가입해 천안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보물 제256호인 철당간과 제257호인 승탑있는 갑사의 경우 매년 1000여만원을 들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했다.

또 보물 제800~802호인 영산전과 대웅보전, 대광보전 등이 있는 마곡사와 보물 제1293호 공주 계룡산 중악단이 있는 신원사도 수백만원을 들여 보험에 가입했다. 이처럼 주요 목조문화재 등의 보험가입이 저조하자 주요사찰 등에 대해서 법적 제도를 마련, 화재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과 아산시 관계자는 “사찰이나 개인은 소멸성 화재보험료 탓에 가입을 꺼리거나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보험사 역시 화재위험이 커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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