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또 “충남도청이 이전하며 중심기능 이탈과 상주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의 미처리로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어 “내년 말까지 한시 임대해 사용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등록문화재인 옛 충남도청사와 부지에 소요되는 매입ㆍ활용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대전시가 국가와 협의해 부지 등을 활용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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