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2시 20분께 필리핀 마닐라 호텔에서 동업자 B(34)씨가 판매하려고 한국에서 가져온 중고휴대전화 126대를 훔친 후 판매해 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동업자 B씨와 한국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사들여 필리핀에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내다 판 중고 휴대전화 유통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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