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누림)은 사문서위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장씨는 자신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기재된 '합의서'와 '조정조항서' 등에 부인의 가짜 서명을 써서 가사재판 이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했다.
또 법정 조정기일에 하객 대행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대동한 후 판사가 당사자의 이름을 부를 때 여성이 배우자인 것처럼 대답하게 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최누림 판사는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했다”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혼인·가족제도 법률관계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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