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해산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황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서 향후 진행될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해산 청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한다.
헌재는 심판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리를 마쳐야하며, 법정기한내 결론을 내린다면 내년 5월 이전 정당해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 국회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된다.
통진당에 소속된 재산이나 당비는 모두 국고에 귀속되고, 대체 정당을 만들 수도 없으며, 다만,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정당해산이 결정되도 국회의원 자격 상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헌재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이라고 결정내리면, 통진당 의원들의 자격까지 함께 상실시켜 달라는 청구도 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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