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험로를 걷고 있다.
타 시·도와 달리 지속적인 인구증가 요인이 뚜렷한 데다, 동 신설 등 수시로 변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세종시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원성수 공주대 교수)는 5일 전체 11명 위원 중 8명 참석과 함께 제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안건은 크게 4가지로 제출됐다. 우선 인구수 기준일은 시 제안에 따라 올해 10월말 현재와 12월말 현재, 기타 등 3개안으로 제출됐다.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 즉 내년 2월의 전전달인 올해 12월말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참가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고 결국 3안으로 모아졌다.
3안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인 내년 2월말 기준이다.
내년 1~2월 사이 1생활권을 중심으로 2000여세대 추가 입주를 예고하고 있고, 내년 3월 입학 시즌을 맞아 적잖은 규모 이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배제한 선거구 획정 시 문제의 소지가 적잖이 발생할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2018년 지방선거 시점까지 첫마을에 속한 한솔동이 현재 인구수 1위 조치원읍 인구를 초과할 것이란 미래 예측도 한 몫했다.
인구수 기준일이 이처럼 잠정 확정되면서, 선거구 획정에 따른 각계 의견수렴일도 조정됐다.
당초에는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직무)에 따라 6·4 지방선거 6개월 전인 12월 4일까지 획정안 보고서를 시에 제출토록 하고, 정당과 시의회 등의 의견을 함께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인구수 기준일 변화와 함께 의견수렴 시점도 초안 마련 후로 변화했다.
또 다른 안건인 선거구 획정 적용기준은 제1안 인구수로만, 제2안 인구수와 읍면별 행정리·통 비율 적절히 안배, 제3안 기타로 제시됐다.
일단 2안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 회의 때 인구수 기준과 현행 특별법 및 개정안 적용 시 기준, 이해찬 의원 구상 적용 시 변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 자체 안을 준비해 오기로 했다.
분할기준은 제1안 읍면지역 법정리와 동지역 행정통, 제2안 읍면지역 법정리와 동지역 법정동 중 1안으로 모아졌다.
내년 3월초 도담동(행정동) 신설이 사실상 확실한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도 시 자체 안에 담기로 했다. 2월 중 선거구 획정 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있다는 분석에서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진행키로 했다. 참석 위원들은 타 시도와 달리 인구수 등 변수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 집행부의 세분화된 안을 받은 뒤 다음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결론을 도출하자는 데 합의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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