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ㆍ단속은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으로 도와 시ㆍ군 공무원, 건설기계협회, 일반ㆍ개별ㆍ용달화물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및 화물 물동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콜밴의 불법영업행위 ▲화물차의 자가용유상운송행위 ▲건설기계의 후부 안전판 미부착 행위 등이다. 또 진개 덤프를 이용한 불법골재 운반 여부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나 2004년 이후 청소용으로 허가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으로만 운행할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적발 차량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분할 것이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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