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수부족 등으로 갈수록 궁핍해지는 지자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화력발전세의 3배에 달하는 원자력세와의 균형을 맞추도록 세율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도에 따르면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2011년 3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도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입법이 관철된데 따른 것이다.
도가 화력발전세 과세를 추진한 배경은 수력발전소는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소는 2006년부터 각각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등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법 시행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10개 시ㆍ도는 내년 1월부터 화력발전량 1㎾h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이로 인해 165억원의 도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서천, 보령, 당진, 태안 등 4개 시ㆍ군에 모두 26기의 발전시설이 가동중으로, 복합발전시설(LNG)까지 합하면 모두 29기에 이른다.
이들 시설의 발전량은 지난해 1억677만5486㎽h, 올들어 지난 6월 현재 5491만5982㎽h의 발전량 보이고 있다. 여기에 2027년까지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약 14개에 이르는 발전시설이 더 증설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화력발전세가 원자력발전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다.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는 1㎾h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관련 지자체에 납부하지만, 화력발전소는 원자력발전소의 3분 1에 불과한 1㎾h당 0.15원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도는 당초 화력발전세를 1㎾h당 0.5원을 요구했지만, 한전 및 발전회사 등의 반발에 부딪혀 0.15원으로 결정됐다. 화력발전세 법적근거가 마련된 만큼 내년 첫 시행 이후 장기적으로 세율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화력발전세 시행으로 발전회사에서는 매월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원자력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 시행후 세율 인상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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