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 고 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15년부터 비(非)수도권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대 지원액은 전년 대비 800억가량 증가한 4500억원 수준으로 오는 2018년까지 1조원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성화 사업은 사업단 단위로 지원, 특성화 관련 지표가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교육부는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 이다.
이달 안으로 국ㆍ공ㆍ사립의 구분, 권역ㆍ대학규모에 따른 구분, 선정 단위와 방법, 학교당 지원할 수 있는 사업단 수와 예산액 제한 등 특성화 사업과 관련한 세부계획은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에서 지방대 지원비율을 올해 24%에서 내년 35%로 확대,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2017년까지 현행 44%에서 50%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
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2013학년도 입시에서 68개 대학이 8834명을 선발하는 등 그동안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했지만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특정지역으로 지원자격을 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금지된 상태다.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7급 공무원에도 적용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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