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지역위)는 생활권별로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및 지자체·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역행복 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행복 생활권'은 이웃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생활·인프라·일자리 및 교육·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불편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2개~4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된다. 개별 지자체는 인근 시군과의 통근·통학률·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를 통해 '지역행복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다.
지역위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3개의 생활권 유형을 제시했다. 인구 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 또는 군으로 구성되는 농어촌생활권, 인구 50만~10만명 전후의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도농연계생활권,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또는 중소규모 도시가 연계된 도시지역과 인근 시군으로 구성되는 중추도시생활권이 그 유형이다.
지역위는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자체에서 생활권을 구성하면 관련부처와 함께 생활권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한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도에는 이미 정부 예산편성이 마무리된 만큼 생활권 협력사업 예산(2014년 650억원)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생활권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광특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을 경우 지역위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가능한 한 많은 지자체가 조기에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