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장소에서 부상 당하고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다친 것처럼 진술서 등을 위조해 병원 진단서를 발부받고, 노무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48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및 장애급여를 신청해 편취하려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불법체류상태이며, 이미 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중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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