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A 대학 학생과 직원이자 노조지부장인 김씨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회연합 발대식, 대동제, 국토대장정 등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 2월 김씨는 행사대행 기획사 대표인 B씨로부터 학생회연합 발대식과 축제 대형업체로 선정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한 달 후 B씨의 처제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25만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모두 725만원을 받았다.
2010년 5월에는 이씨에서 청탁을 받고 학생 MT와 해외연수, 국토대장정,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등의 대행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학생과 사무실에서 현금 310만원을 받는 등 9회에 걸쳐 142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누림 판사는 “피고의 범행이 장기간 계속됐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모교의 총학생회장 출신 교직원으로서 노조지부장까지 맡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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