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71)씨에 대한 국참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부터 자주 만나 가깝게 지내던 문모(여·64)씨와 8월께 대전 동구 중앙시장에서 식사했다.
식사 후 마티즈 승용차로 문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씨가 “이때까지 타고 다닌 것도 창피하다. 게딱지도 아니고 방개차도 아니고 그게 차냐. 이제는 안 탄다”고 큰 소리로 말하자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이에 집에 데려다준 후 정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속옷에 숨겨 문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문씨의 머리와 목에 흉기를 휘두르다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한데다,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배심원단(9명)은 만장일치로 정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3명은 징역 3년 6월, 2명은 징역 4년, 2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5년, 마지막 1명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