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분양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수요자들은 향후 추가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 관심이 높다. 청약통장과 우선순위는 아파트 당첨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고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도움을 받아 청약통장 활용법과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청약통장 제대로 활용하기=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다. 청약통장은 꼭 새집 마련 뿐만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득이 되는 상품이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이 지나면 납입금액의 연 3.3%의 이자로 재테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하는 불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도 공제된다.
단,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만 가능하다.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과세 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2년 12월 31일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안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공제 가능 금액이 월 10만 원 한도로 연간 120만 원의 40%인 48만원수준이다.
청약통장은 대출 담보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이용해 담보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것. 예치금 한도 내에서 은행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 신용대출보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대출이자 부담도 낮다. 청약통장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아도 주택청약 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또한 가입한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하고 싶은 주택의 종류나 면적이 바뀌어도 조건에 맞춰 다른 통장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일단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주택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 다른 통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반면 청약저축은 예치금 내에서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은 청약저축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청약부금만 지역 예치금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약예금은 다른 통장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나 면적 간 전환은 가능하다.
▲청약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청약 아파트는 1순위보다 더 우선되는 특별공급이 있다. 특별공급은 공급량의 일부를 일반공급에 우선해 제공한다. 그 대상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등이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건설량의 10%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한다.
노부모부양은 청약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선정순위는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신혼부부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임신 중의 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소득조건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또는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또는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이다.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자, 자녀가 많은 자가 유리하고,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여기에 건설량의 10%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한다.
기관추천자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철거민 및 장애인 제외)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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