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절반이상 문닫는 신생기업… 신용보증으로 위기극복

2년만에 절반이상 문닫는 신생기업… 신용보증으로 위기극복

만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최대 1억 지원 매출액 없어도 사업성 있다면 5천만원

  • 승인 2013-11-03 13:18
  • 신문게재 2013-11-04 10면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중소기업 희망아카데미] 3. 한국 창업기업의 현주소(2)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은 창조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의 현실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커피숍, 편의점, 호프집 등 음식업과 각종 도소매업 등 생계형 기업이 전체 산업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세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난립하다보니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창업 1년 후 62.5%, 2년 후 49.1%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창업 후 2년을 고비로 신생기업의 절반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한국의 산업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무엇보다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창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생계형 영세 기업이 주를 이루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갑자기 지식기반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지식기반 창업이라고 해서 첨단 IT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방, 가구 등 전통 제조업에서도 남다른 아이디어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따라서 창업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신용보증과 함께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신보의 신용보증 상품 중 창업한지 얼마 안된 매출액이 없거나 적은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보증프로그램이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가 설립한 3년 이내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는 '청년창업특례보증'이 그것이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이며, 최근 1년 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으로 보증한도를 결정한다. 매출액이 전무한 경우에도 사업성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한은 5년 이상 장기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료율도 최저요율인 0.3%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창업자의 나이가 39세 이상이고 1인 기업이라면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창업의 90%이상이 1인 기업이다. 10인 이상 기업은 1% 초반에 불과하다. 즉 창업 대부분이 종사자 없이 고용주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보는 이런 창업환경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대표자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하고 있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보증한도는 청년창업특례보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신보는 신용보증과 함께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창업스쿨은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교육과정은 '창업일반과정'과 '창업심화과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이론 및 창업에 필요한 재무·세무·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심화과정에서는 창업예정자가 꼭 알아야 할 '창업아이템 선정 및 사업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실무' 및 창업 창업시뮬레이션 등 실무중심의 체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신용보증 및 기타 문의는 고객센터(1588-6565)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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