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지자체 '둘레길' 관련 상표 출원은 지난 2009년 시흥의 '늠내길'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97건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말 현재 42건으로 벌써 전년도 출원건수를 82.6%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1건씩 출원했으며, 충북이 7건 등 대전·충남북 등 충청권에서만 9건의 상표 출원이 이뤄졌다.
특허청은 이렇게 지자체들의 둘레길 상표출원이 급증한 것은 '제주 올레길'의 성공과 더불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둘레길'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자체 상표는 대전 서구의 '갑천누리길'이나, 충북괴산군의 '양반길'등 그 지역의 지리적 또는 역사적 특성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표는 지역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며 “지역 특산품과 연계해 관리할 경우 지역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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