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추가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범죄 동기 등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교육감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구속된 김 모 장학사 진술 뿐”이라며 “교육감이 선거자금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자금도 검은돈인지 다른 돈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변론했다.
검찰은 “피고는 부정행위를 통해서 교육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범행의 중요함을 볼 때 징역 8년의 형량은 가볍다”며 “교육 현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책임을 엄하게 해야 한다. 검은 돈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장학사의 변호인은 “김 장학사는 교육감의 지시사항을 구속된 노모 장학사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장학사의 변호인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본인에게 이득이 된 점이 없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임 장학사의 변호인은 “돈을 주고받은 시점에 임 장학사가 천안의 한 대형마트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무죄를 입증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김종성 교육감 이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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