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양은 지난 26일 오전 2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32)씨를 천안 쌍용동 A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뒤 최양을 뒤따라온 김씨 등 2명이 객실을 급습, 피해자 김씨에게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하면 징역 5년을 살게 하겠다”고 협박해 12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최양 등은 또 김씨에게 2000만원을 대출받아 오라며 공중전화로 10여 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양 일당은 김씨를 9시간 협박, 감금해가며 김씨의 승용차를 중고차매매상에게 팔아넘긴 매매대금과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수·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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