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이 절도에 관여하지 않고 범행 모의시점이 공소장 기재일시와 다르다고 하지만 증거에 비춰볼 때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고령이지만 비슷한 범죄로 인한 처벌경력 등이 있지만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양형이 파기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6일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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