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는 29일, 특정질병에 대한 보장성 보험 13건에 가입하고 피해과장, 장기입원보험금, 지급제한 회피 등 다양한 수법으로 거액을 타낸 방모(48)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방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고혈압, 심장비대증 등으로 입원할 경우 일당 최저 26만원에서 최고 96만원, 재해 입원시 17만원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에 치료비와 입원비를 청구해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보험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방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병·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성수·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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