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이정오)는 특정 건설사가 입찰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달청 서버에 저장된 입찰서 파일을 교체해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배임수재 등)로 서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 입찰프로그램 위탁관리 업체 직원 서씨와 공모해 조달청 입찰심사 업무를 방해한 3개 건설업체 관계자 6명도 적발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김모(43)씨 등 4명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서씨는 2010~2012년 건설사 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14건(낙찰금액 7467억원)의 입찰심사 과정에서 심사에 통과할 수 있게 프로그램에 접속해 입찰서 파일을 교체했다. 14건 중 실제 낙찰된 건 모두 4건이며, 서씨는 그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씨는 입찰심사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건설업체들과 결탁해 사전에 입찰결과를 알려주고, 입찰심사 통과가 가능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해주는 수법을 썼다.
결국, 개찰과정에서 입찰금액이 공개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건설사들이 입찰심사 프로그램 관리자를 매수해 공사를 낙찰받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씨와 범행을 주도한 A 건설 부장 김씨는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낙찰금액 1228억원) 입찰심사 통과 등을 대가로 서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 과정을 모두 보고받은 A 건설 토목사업본부장과 상무 등도 구속됐고, 사장은 불구속됐다.
조달청 계약직 직원이었던 김씨는 서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기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전직 조달청 직원이 입찰 브로커가 된 셈이다. A 건설은 김씨를 건설공사의 입찰업무 전담직원으로 스카우트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낙찰받도록 지시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경영진까지 나서서 무분별한 로비 행태를 보여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회사 범행 외 다른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다른 회사의 입찰서 교체와 금품제공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4건 중 3건을 낙찰받은 호남 소재의 한 B 건설사 전무도 입찰서류 파일 교체 대가로 서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가 구속기소됐다. C 건설사의 차장급 직원도 심사 프로그램 조작에 가담했지만, 수주에 실패해 돈도 건네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오 특수부장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새로운 입찰비리를 규명해 범행을 기획한 실무자는 물론 불법을 지시한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히 형사처벌함으로써 국가 조달질서 문란사범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