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이 70% 이하에서 50% 이하로, 혁신도시는 70~100%에서 50~7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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