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제12차 변론을 끝으로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대전시민공원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다음달 21일 선고한다.
대전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서대전시민공원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속 녹지공간이지만, 공원의 63%가 사유지인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다.
서대전시민공원 63%를 소유한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은 2011년 7월 대전시를 상대로 사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지난 5년치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2년 1월 서대전시민공원내 사유지를 시가 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매입청구를 신청했고, 관련 법규에 의거 시는 내년 6월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조 회장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결과적으로 시가 자신의 땅을 매입할 때 1㎡당 매입가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다.
조 회장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지난 5년간 사유지를 공원으로 사용한 대가로 96억5200만원을 요구했다.
그동안 법원에서 12차례 진행된 변론은 서대전시민공원이 과연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이 되는지부터 조 회장이 요구한 액수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조 회장측은 서대전시민공원의 부당이득금을 상업용지 기준에서 측정해 연간 14억원을 요구한 셈이고, 그의 셈법에서 서대전시민공원의 1㎡당 재산가치는 260만~286만원에 이른다.
반면, 대전시는 조 회장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기 전부터 서대전시민공원은 주거지역중에서 광장으로 지정, 관리돼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전엑스포가 개최되기전 시와 조 회장측이 협약을 맺어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개방하고 시는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까지 유효해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시는 반박했다.
더욱이 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더라도 건물은 지상 3층 이하로 지을 수 있고 도로 등을 제외하면 전체 사유지의 63%만 실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용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원고측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시의 견해를 모두 주장한 상태로 판결을 기다려보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대전시민공원은 공원으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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