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김씨는 “산업단지 인근 방조제에 설치된 배수갑문이 잘못돼 3개의 갑문 틈새를 통해 많은 양의 바닷물이 석문호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며 “바닷물이 빠지면 전문가들이 동원돼 수문을 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닷물이 높아지는 만조 때는 배수갑문을 통해 석문호로 유입되는 바닷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관측돼 발주처인 LH도 부실관리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수갑문 공사는 LH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았으나 이를 다시 하청을 주면서 문틀과 갑문을 각각 다른 업체에 준 것이 화근이 되고 있으며 문틀공사는 DS아이테크에서 시공했고 갑문은 대한엔지니어링에서 설치했다. 그러나 갑문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되면서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생겼고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다 소송이 진행돼 대한엔지니어링이 승소했다.
LH 관계자는 “배수갑문 하자와 관련해 전문 기술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큰 문제는 없고 부분 보수로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하자보수와 관련해 비용이 발생해 서로 상대에게 떠넘기기를 하다가 결국 소송이 진행됐다”며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는 틈을 고무 패킹 등으로 보완하면 바닷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으며 부실공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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