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29일 예정지역 2개 학군에 대해 선복수 희망 지원 후 정원 초과 시 전산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정원 미달 시에는 희망한 중학교에 그대로 배정하고, 기존 읍면지역 7개 중학구는 현행대로 지정된 학구 배정안을 유지한다.
결국 추첨방식은 올해 개교한 도담중과 내년 3월 개교하는 아름중과 성남중이 1학군, 지난해 개교한 한솔중과 내년 3월 문을 여는 새롬중은 2학군으로 묶여 적용된다.
한솔중 선호 학부모 및 학생도 새롬중 개교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새롬중을 가야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교육 수요자간 빚어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다.
시교육청은 11월 1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차 행정예고를 갖고, 향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je.go.kr) 내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