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전교조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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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전교조 '일촉즉발'

전임자 복귀명령·임대료 지원 중단 통보… 공대위 “좌시안할 것”

  • 승인 2013-10-28 18:00
  • 신문게재 2013-10-29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 대전교육청이 전교조 대전지부에 대한 후속조치에 돌입,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8일 대전지부 사무실에 팩스를 보내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복귀명령), 사무실 지원 중단(임대료), 단체교섭 중지,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통보했다.

김영주 대전지부장, 송치수 수석지부장, 안동수 사무처장 등 3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다.

전임자들의 복귀 시점은 다음달 25일까지다.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용권자의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 직권면직은 당사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대전지부는 현재 동구 홍도동 동부교육청 소유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시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있다. 올해 임대료 지원액수는 5400만원이며 12월 중순까지 계약돼 있다.

열악한 대전지부 재정 형편상 교육당국의 지원이 끊길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전교육청의 후속조치에 대해 대전지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촉즉발의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교육청이 교육부 전교조 탄압에 동조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 통보했는데 이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며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만으로 설립취소를 강행한 것은 시대착오적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며 노조 설립 취소를 철회를 요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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