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들이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도 15년 동안 견인료 조정 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편의주의적 견인이 관행처럼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자치구마다 견인사업소를 하나씩 지정해 영세하게 운영하는 곳은 전국 광역시중 대전이 유일한 상태다.<본보 28일자 2면 보도>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견인 대행제는 1999년부터 시행했다. 견인사업을 지자체가 맡아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당시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자치구는 견인차량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도 교통 지도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 견인사업소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독점사업으로 여겨졌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불법주정차 견인에 변화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이후 견인료 조정이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견인사업소들의 마구잡이식 견인을 초래하고 있다.
편도 5㎞ 기준 견인료 3만원에 보관료 30분당 500원은 1999년 처음 민간위탁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
때문에 대전의 일부 견인사업소들은 영세한 규모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까운 지역에서만 견인하거나 출근시간 뒷골목 견인을 벌이고 있다. 또 견인기사 역시 건당 1만원 남짓의 수수료를 받는 임시직으로 채워지고, 견인사업소 대표자 혼자 견인기사 몫까지 일하는 일인 운영체제도 있다.
견인사업소의 영세화에 따른 이같은 문제는 이미 다른 광역시에서 발생해 민간 견인사업대신 구 직영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견인사업소가 잇달아 폐업해 현재 견인사업소가 없다. 광주시 6개 자치구 역시 열악한 운영과 민원때문에 지난 6월 견인사업 민간위탁을 모두 종료하고 현재는 자치구 교통과가 직접 견인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이밖에 부산시는 15개 자치구중 2~3개의 자치구끼리 묶어 하나의 견인사업소를 지정해 견인업무를 위탁했고, 인천시 역시 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거나 지역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견인사업소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민원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견인사업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견인료가 15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견인대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