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아파트 사업장 중 32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2031세대에 대해서는 차명계약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 환급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사업장은 건설사가 부도처리 되거나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을 때 주택보증이 분양자에게 분양금을 돌려주고, 사업지와 시공권을 다른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차명계약이 1323가구(65.1%)에 달했으며 이중분양 119가구(5.9%), 사전분양 103가구(5.1%), 대물변제 68가구(3.3%), 법인계약 38가구(1.9%), 지정계좌 미입금 28가구(1.4%) 등이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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