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종근)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 중구의원인 A씨는 2012년 7월 본회의장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 부의장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의장 김모(40)씨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회의를 진행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김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임시의장이 임시 휴정 등을 통해 이견조율 시간을 줄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강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종근 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이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과 양보를 통해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폭력적 행동으로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애초에 피고인과 피고인 측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욕설과 고성 등으로 소란을 일으켰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질서유지권 발동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의사진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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