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유리하게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문자발송업체를 이용, 두 차례에 걸쳐 지역민 1만 835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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