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궤도에 사용되는 폐침목은 재활용법에 근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업자에게 판매해 세척과 가공을 통해 재활용을 거쳐 사용해야 하지만, 공단측이 관련 설비를 갖추지 않고 지자체의 사용 신고 허가도 돼 있지 않은 업체에게 폐침목을 낙찰해 준 것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철도 궤도에 사용되는 폐 침목은 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업자에게 판매해 세척과 가공을 거쳐 사용해야 하지만, 공단은 관련 설비도 갖추지 않고 지자체의 사용신고 허가도 돼 있지 않은 업체에 낙찰해 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철도시설공단의 입찰 공고에 따라 최종 낙찰을 밥은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신고허가증'의 시설·장비명에는 파쇄시설과 수직절단기 계량시설만이 등록돼 있었다. 현재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을 보면 철도용 폐침목은 기준에 적합하게 절단 및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척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 8월 공단으로부터 총 4만6185개의 폐침목을 개당 1700원의 가격으로 모두 8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