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지원금 즉각 중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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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지원금 즉각 중단 정당”

법원 “청문 절차 없어도 가능”

  • 승인 2013-10-27 16:34
  • 신문게재 2013-10-28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을 즉각 중단한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천안 동남구 모 어린이집 원장인 강모(40)씨가 동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금 중단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012년 8월16일 한 보육교사가 34개월 아동을 때려 입술에 상처를 입히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동남구청은 사건을 통보받은 직후 9월분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어 9월 26일 강씨에게 12월까지 4개월간 기본보육료 및 특수시책상 지원금을 중단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에 출석하라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0월 11일 강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문절차를 거친 후 12월에 동남구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강씨 측은 “법령상 근거 없이 행정지침에 불과한 201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이뤄진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청문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준 10월 이전에 지원금을 중단한 건 절차적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육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엔 지자체가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뿐더러 사실상 보조금 지급 중단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법 위반 정도나 피해아동의 나이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지원금 중단은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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