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직장인 이모씨(30)는 최근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얼굴에 반점이 생기는 봉변을 당했다. 이씨는 감기가 심한 상태였지만 수면내시경을 받았고, 이후로 목위로 반점이 올라왔다.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병원에 연락을 했고 이씨는 “하루가 지나면 좋아질 수 있으니 이후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씨는 “검진당시 감기가 심하면 수면내시경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추후에 듣고 깜짝 놀랐다”며 “검진당시에는 전혀 아무런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례2=대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46)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지도 있는 종합병원에서 믿을 수 있는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개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검진을 받았다.
그러나 문진을 위해 마주앉은 의사가 박씨에게 입도 가리지 않고 재채기를 했던 것.
박씨는 “종합병원 의사가 기본이 안돼있다고 생각해 불쾌했다”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병을 얻어올 뻔 했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검진센터에서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해 무리를 빚은데 이어 검진질 저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전지역에 건강검진 센터가 급증하고 있고, 검진기관간 경쟁이 잇따르면서 가격 후려치기와 검진질 저하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실시하는 병·의원은 모두 148개로 이 가운데 출장검진을 하는 기관은 17개다. 암검진만 시행하는 기관은 190개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들 검진기관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후려치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지원받는 건강검진에 검사항목을 늘려 서비스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단가가 낮아지자, 검사질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로 위반사항이다.
환자유인행위가 엄연히 불법이지만, 대형 기업들은 물론 공무원과 관공서 조차도 낮은 가격에 검진 항목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위법 사항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건강검진 기관 관계자는 “검진기관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존을 위해서 가격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가격에 신경을 쓰다보니 검사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들이 병원운영이 어렵다보니 검진기관을 만들 수 밖에 없다”며 “장비만 들여놓고 판독은 외부에 의뢰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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