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대상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과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희망아동도 포함된다.
이에 읍·면·동장은 올해 10월 1일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입학할 학교를 지정, 취학통지서를 12월 20일까지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2015학년도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조기입학(2008년 출생아동)을 원할 경우 입학연기 신청서나 조기입학 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해야 하며,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 유예를 원할 경우 학교장에게 따로 취학의무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44-320-1064)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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